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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정보

택시 신규먼허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보리아빠로키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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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 신규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해 주곤 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택시의 숫자는 중구난방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품질 하락과도 연결되어 택시 대수를 관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택시 총량제라는 제도가 생겼고, 현재 기준으로는 5년마다 인구 대비 택시의 대수를 산정하여 택시가 부족하면 신규 면허를 발급하고 과잉이면 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총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발행했던 글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2.09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총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택시 총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 총량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은 정해진 노선 등이 없이 원하는 곳에서 승차하고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boripapa.co.kr

 

택시 신규면허는 법인택시(회사택시)와 개인택시 모두에 해당되지만, 택시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나 택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택시'입니다. 특히 택시회사에 경력을 쌓는 사람들은 개인택시의 꿈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간주해도 될 정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말씀드리는 조건을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정됩니다. 해당 조건은 '면허 공고일 이전'까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 과거 6년 동안 5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업용 자동차는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차량이고, 사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번호판이 달린 덤프트럭, 지게차 등을 이야기합니다.

- 과거 11년 동안 10년 이상 자가용 자동차,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여기서 자가용 자동차는 '운전 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자동차'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용도의 자가용 자동차는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용이든 사업용이든 '운전업에 종사한 사람'이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해당 법령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대표적인 민원 사유인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미터기 임의 조작, 차량 내 흡연이 있습니다.

-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

  → 운전업인 만큼 당연히 교통위반 벌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개인택시 면허는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인 만큼 지침이나 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규정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검색어로 하되, 자치단체에 따라 지침 또는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 구분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 총량 지침에 맞게 각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부여됩니다.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면허를 발급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개인택시 면허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주민등록 기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당 자치단체 또는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 총량제에 따라 5년에 한 번 산정하여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면허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 개인택시 관련 규정에는 면허 신청자의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경력이 더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발급 대수에 비해 지원자가 많은 경우, 운전경력 1, 2개월 차이로도 대상자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 상속도 가능한 재산인 만큼 경쟁도 치열한 편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제5차 택시총량제 기간이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사업구역별로 택시 총량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2025년에 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신슈면허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택시 신규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택시 총량 조사에 따라 면허가 증차되는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적정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법인택시의 물량도 증차되도록 지침에 명시된 자치단체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택시에 관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