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의 유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량이 주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비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2023.08. 기준) 가스충전 시 가격이 대략 리터당 850~1,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택시 탱크 용량이 70리터니까 가득 채울 경우 리터당 1,000원 기준으로 7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1일 운행거리가 긴 경우엔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을 하게 되니, 택시 운전하시는 사람 입장에선 큰 지출입니다. 위 표의 지급단가를 적용하면 약 9,000원 정도 보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휴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화물은 화물복지카드라는 명칭을 사용)를 신청해서 받으면, 별도의 절차가 없이 가스 충전 요금에서 보조분이 빠진 나머지 금액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가스충전비용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를 하는 것인데, 이 할인된 금액은 각 카드사에서 정리하여 매월 작 자치단체로 청구(전용 관리시스템 이용)하면 자치단체에서 청구된 금액을 '카드사에 직접 지급'해 줍니다. 가스 충전요금이 할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긴 하지만, 택시기사나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정 사용의 우려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택시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자세한 기준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웬만한 내용들은 카드결제를 시도할 당시에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시간 이내 반복적으로 충전하는 경우, 첫 번째 충전한 결제 건만 할인되고 1시간 이내 추가로 충전을 하게 되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을 위한 운행에 따른 가스 충전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에는 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운행거리나 연료사용량을 부풀여서 유가보조를 받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차량을 사용하면서 유가보조를 받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업체)이 구입한 연료를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를 받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충전받은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를 받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의 부제일에 충전하는 행위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기한 내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
7.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제출 명령에 불복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9. 정해진 자동차 외에 다른 차량에 유가보조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
10.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생각보다 금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사례 중 가장 많이 적발이 되거나 위반하는 것은 2번과 5번이 꼽히는데, 특히 2번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 2번 사례가 극히 드문 편인데, 개인택시의 경우 본인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개인택시는 대부분 영업에 쓰이는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영업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를 '영업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유가보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업용 택시와 자가용 차량을 별도로 보유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택시로 손님도 태우고 휴가도 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업할 때 쓰는 유가보조 카드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카드를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이런 단순실수는 정상참작이 안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관청에서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에 금시사항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실제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 기준입니다.
1. 1차 위반 : 6개월 유가보조 중단
2. 2차 위반 이상 : 1년 유가보조 중단
6개월만 유가보조가 중단되어도 처분받은 사람에겐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됩니다. 또한, 이 이력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혹시나 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더라도 승계되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영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법규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가보조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선정해서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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