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면허 공급이 나올 때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사는 방법입니다. 개인택시 총량 제한에 따라 전국 자리단체별로 면허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택시 면허가 포화상태다 보니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택시 총량의 제한을 두는 규정이 생긴 건 무분별한 택시 증차를 조절하기 위함인데,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 면허의 양도나 상속은 가능하게 정해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활성화된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 신청 자격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 기준 거주기간, 사업용 자동차(노란 번호판 차량) 운전경력을 조건으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택시 면허를 사 오는 방법은 신규로 면허를 받는 것보다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필수였습니다. 흰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에 산입 기간이 더 길게 책정이 됩니다. 여객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는 5년,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대개 각 자치단체의 면허 사무처리 규정으로 이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7년 정도의 기간)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할 조건이 완화되어 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별도 조건을 갖추면 면허를 사는 게 가능하도록 2020년 4월 3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위에 열거한 운전경력을 갈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더 활성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택시를 양도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도 시세가 있고, 지역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무분별하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필요하겠지요. 여객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를 위한 조건입니다.
1.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해외 이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61세 이상인 경우(만 나이 기준입니다)
4. 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3번의 나이와 관련된 조건은 현재 만 나이로 통일된 만큼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는 게 적절하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양수를 위한 조건입니다.
1. 과거 6년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과거 11년간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무사고 운전경력이어야 합니다.)
2. 과거 3년 동안 여객법 제26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3.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누적 벌점이 180점 이하인 사람
이 정도가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으니 본인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 규정 등을 참고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3년,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7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개인택시 양도·양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양수를 위한 조건 1번의 운전경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양도·양수 교육과정 이수의 효력은 3년 간만 유효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등의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서류 만들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만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로 면허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운전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전보다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뜻을 가지고 택시 업무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택시 업계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된 만큼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좀 더 자세한 조건과 서류 접수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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