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지난 글에서 예고한 대로, 오늘은 택시 기사의 불친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은 버스와 달리, 다소 좁은 공간인 승용, 승합차에 승객과 택시기사가 목적지 이동을 위해 함께 이동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 성향에 따라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마주하는 만큼 얼굴 붉힐 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민원 접수되는 사례 중 택시기사의 불친절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요. 이유는 다양하고, 심지어 폭행 같은 경찰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택시기사의 위법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법)'에 따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승차거부, 사업구역 위반, 부당요금 등은 모두 기준도 명확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원신고가 들어와도 구두경고나 별도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 외에 불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불친절한 택시기사는 꾸준히 불친절하게 승객 응대를 하고 있지요.
택시기사의 불친절 관련 민원은 관할관청에서도 골칫거리라, 자체적인 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상당히 어려워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 정도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쾌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택시에 탑승하면서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원 신고가 누적 3회 이상 접수되는 택시기사의 경우 특별교육 대상자에 편성시키기도 합니다. 과태료 부과 같은 눈에 보이는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개선의 노력을 하는 거지요. 또한 택시는 가스 충전 비용 일부를 관할관청에서 지원받아 할인혜택(유가보조금이라 합니다)이 있는데, 불친절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일정 기간 유가보조를 중단하는 내용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지금보다는 택시 타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택시 탑승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 국민신문고나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전달해야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발생일시
2. 택시 승하차 지점
3. 택시 차량번호 전체(운수회사 등 관련정보)
4. 정황이 녹취, 녹화된 자료
다만 사람 간의 일인 만큼 의견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억울한 피해를 받는 택시기사가 생기지 않을 테니 무분별한 신고는 자제를 해야겠지요? 어디서 택시를 타든 이런 걱정 없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택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근거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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