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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정보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보리아빠로키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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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저번 글에서 택시의 사업구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드렸지요?
한 글에서 정리가 다 되면 좋았을 텐데, 정리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글을 나누게 되었네요.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의 사업구역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택시의 사업구역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

boripapa.co.kr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정해진 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하겠습니다)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택시의 사업구역은 각 시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합니다. 대부분은 시군별로 사업구역이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과천·군포·안양·의왕, 오산·화성,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광명·금천구는 공동으로 사업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사업구역과 관련된 민원은 주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주 접수를 하는 편입니다. 수원에서 일해야 할 택시가 화성에서 손님을 태우려 한다면 화성시 택시기사는 영업권에 침해를 받게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택시 탑승한 승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택시가 사업구역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 일부가 정지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 원
2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80만 원
3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60만 원
위반 횟수 기준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1차 위반에 따른 처분 이후 1년 내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 가중됩니다.
 
다만, 사업구역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요?
조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 서울 택시를 타고 수원까지 이동하는 경우
2. 수원까지 이동한 택시가 본인 사업구역인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오는 경우(귀로영업이라 합니다)
 
1번의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문제는 2번 사례입니다. 귀로영업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는 사람도 많고 관할관청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이 쌓이다 보니 사업구역 위반(또는 위반이 아닌 경우)으로 간주하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1.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을 원하는 승객을 내려주고, 귀로영업을 위해 본인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려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카카오 등 콜을 호출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 가장 자주 있는 사례로, 실제 택시기사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당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2. 사업구역 밖의 승객이 호출한 콜을 빈차로 이동하여 태우고 오는 경우
- 이것도 상당히 자주 있는 사례입니다. 카카오 택시 사용 시 승객이 목적지로 정한 사업구역의 택시를 부르는 기능이 있는데, 귀로영업 시엔 시계 외 할증요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행 법규상 사업구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 만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후, 승객의 요청으로 미터기 영업 종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 승객을 다시 태우고 오는 경우
- 이 경우엔 사업구역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터기를 켜놓았다는 것은 승객이 물리적으로 하차했다 하더라도 영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경우,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4.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후, 빈차로 귀로 중 돌아오는 경로 상에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의 호출을 받아 태우고 오는 경우
- 이 사례는 귀로 중에 승객을 태우고 오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구역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택시기사의 운이 상당히 좋아야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만약 귀로 경로를 벗어나서 콜 승객을 태우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구역과 관련된 시비, 민원은 대개 같은 택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영업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지요.
상도덕과도 연관이 있어서 서로서로 지킬 건 지키고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사업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자주 민원 접수가 되는 여러 사례 중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