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때 불편사항이 많지요? 흔히 많이 겪는 불편사항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택시기사의 불친절, 미터기 미사용(협정요금이라 합니다), 호객행위 등...
이번엔 부당요금에 대해 한번 써보려 합니다.
부당요금이란 말 그대로 요금을 더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요금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왔다고 무조건 부당요금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라고 부당요금에 대한 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요금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대처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최적경로가 아닌 기사가 더 빠른 길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이리저리 길을 돌아가는 경우
- 가장 흔했던 사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필수가 되지 않던 시절, 이런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경우 승객도 이동경로를 볼 수 있으니 이런 경우가 드물어졌지만, 여전히 신고가 들어오곤 합니다.
2.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탑승 후 잠이 든 사이에 임의로 과다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 말 그대로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 몰래 미터기 요금에 과다한 금액을 '임의로 추가하여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2010년 중반까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엔 자동결제 시스템이 갖춰진 택시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운행경로 조회 등으로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2023년 현재는 거의 접수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예전과 달리 신고할 경우 바로 확인도 가능해서 택시기사들이 몰래 저지른다는 게 불가능해졌지요. 1번 사례의 경우, 택시기사가 악의적으로 길을 돌아가는 경우는 사라졌지만 다른 양상으로 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서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부당요금 사례입니다.
1. 사업구역 밖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돌아오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 택시의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승객의 요구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024.02.15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나오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택시요금에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요금까지 부담하게 되면 명백히 부당요금에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탑승한 택시 관할관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구역 밖에서 귀로 하는 택시를 탑승했는데, 할증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GPS상 위치가 사업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부터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대개 거리 당 추가요금의 20%가 붙는데요, 이게 사업구역 밖에서 귀로 하는 택시를 탔을 경우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 사업구역으로 귀로 하는 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10원 단위가 나왔다면 부당요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3. 콜택시를 불렀는데, 기사가 승객을 태우기 전에 미터기를 먼저 누르고 오는 경우
- 콜을 불러서 택시를 탔는데, 미터기 요금이 0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참 황당하겠지요?? 택시기사가 어디에 있었든 콜 승객을 접수했다는 것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승객을 태울 의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승객과 협의가 없었다면 법규 위반이고,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부당요금 사례는 택시 미터기 등 관련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는 중입니다. 예전엔 미터기에 달린 할증과 관련된 버튼(시계 외 할증, 야간할증, 수동 결제 등)을 택시기사가 임의로 작동하는 게 가능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기능들이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면서 민원사례가 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지요.
다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승객이 생각하는 바와 택시기사가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달라 시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엔 관할관청에서 이동경로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부당요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이 돼야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 만큼 택시기사와 승객 간 소통이 잘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번에는 택시의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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