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가 합법적으로 승차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전 글에 예고드린 대로 택시의 사업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승차거부와 비슷하게 승객과 기사 간 분쟁의 큰 이유가 되는 만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구역 안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택시는 사업구역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요금부터 할증 시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요금 등...
그런데 택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역'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내가 타고 있는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승객과 운전하는 택시기사 간 마찰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충분한 안내와 너그러운 마음만 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입니다.
군대에서 얘기하는 위수지역이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든, 이동을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요? 그래서 택시는 본인이 속한 구역(사업구역이라 칭하겠습니다)을 벗어나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영업권을 보장받은 택시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얼굴 붉힐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에 대한 법 조항이 따로 있는 거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법규에 따라 사업구역은 정해져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1. 본인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의 목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2. 1호의 운행 직후 본인 사업구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승객을 태우고 본인 사업구역 내로 복귀하는 경우(귀로영업)
이 두 가지가 합법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법령의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국토교통부나 관할관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택시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택시를 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상세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것 역시 승차거부와 비슷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규정에 따른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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