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지난번에 택시의 승차거부(중도하차) 사례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택시기사가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본인 기분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도 하지 않은 승객을 중도하차시키는 일은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과태료나 택시 운수종사자격의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는 건 이미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어딘가 급히 이동을 할 때, 버스나 전철이 여의치 않을 때, 늦은 밤 한잔하고 귀가를 원할 때 등...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본 대부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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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는 달리 부득이하게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과 마주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택시기사의 처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택시의 승차거부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1. 행선지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상태의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 야간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이런 경우 목적지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지를 말할 수 있는 동승자'가 같이 탑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택시의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업구역 바깥으로 승객을 태워다 주게 되면 다른 사업구역에서는 영업이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빈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용됩니다. 단, 각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행 의무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3. 영업 종료 후 귀가 중인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 택시엔 영업 표시등이 달려있지요? 대개 '빈차', '예약', '휴무'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영업이 종료되어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음을 표시등으로 알려둔 택시에 탑승을 원하는 경우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콜택시 배차를 받아 예약 승객을 태우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임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 길을 다니는 택시 중엔 이미 누군가의 호출을 받고 호출에 응하기 위해 이동 중인 택시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이미 택시에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겠지요?. 요즘엔 진짜로 콜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거짓말은 못합니다.
5. 승객이 반려동물을 케이지나 가방 없이 탑승하려 하거나, 도검·총포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려 하는 경우
-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다만, 세상에는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점은 버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서로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일반적인 주행차로(중앙선 가까운 1, 2차로 등)에서 달리는 택시를 잡으려 하는 경우나 택시를 가로막고 막무가내로 승차를 원하는 경우
- 이 경우는 1번 사례와도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차도 한복판까지 와서 정차가 어려운 상태의 택시를 무리하게 부르면 사고 위험이 높아서 승차거부의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7. 택시승강장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정차된 택시의 순서를 무시하고 원하는 차량에 탑승을 원했으나,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 이 사례는 상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엔 먼저 온 택시가 승객을 먼저 태울 권리가 있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이유를 들어 맨 앞에 있는 택시를 무시한다면 기사 입장도 난처할 겁니다.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되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7가지가 있는데요, 자주 발생했던 사례로 큰 틀을 나눈 것이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글에서도 언급했던 것인데, 승차거부가 가능한 사례라 할지라도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설명해 주는 마음의 여유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택시의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번 사례로 언급된 '택시의 사업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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