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어딘가 급히 이동을 할 때, 버스나 전철이 여의치 않을 때, 늦은 밤 한잔하고 귀가를 원할 때 등...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차거부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택시기사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일입니다.
또 법적으로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승차거부'라는 행위의 개념을 먼저 보시죠.
1. 영업 중인 택시의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2. 탑승 중인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하차시키는 행위.(중도하차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크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의하는 승차거부의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포괄적이지요??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종합하여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아래는 승차거부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1. 승객 탑승 후 행선지를 물은 후 이유 없이 하차시키는 행위
- 대개 단거리 손님이 탑승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2. 서행하는 택시를 손을 들어 탑승 의사를 밝혔으나 기사가 보고도 지나치는 경우
3. 승객 탑승 후 목적지를 가기 위해 유턴 등 회차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다만, 이는 부당요금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돌려서 가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4. 카카오, 지역 콜택시 등으로 배차가 되었으나 택시가 오지 않거나 이유 없이 승객에게 다른 곳에 운행을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경우
- 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택시기사들은 콜택시를 여러 곳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배차받고 승객에게 가는 중 더 돈이 벌리는 콜이 들어오면 먼저 받은 콜을 취소해 버리죠.
5.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안인 경우 단지 안으로 진입을 거부하며 승객을 도중에 하차시키는 경우
-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는 외부 차량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서로 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6. 회차가 충분히 가능한 이면도로임에도 기사 본인이 운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목적지까지 진입을 거부하고 하차
7. 동승한 일행의 하차장소가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선 하차장소에서 승객 전체를 하차시키는 경우
-특히 야간시간에 자주 발생합니다. 만일 먼저 내리는 승객이 있어 운행 거리가 늘어난다면, 기사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3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당요금 시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략 7가지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택시라는 게 버스, 전철 같은 운수사업이지만 일정시간 한정된 공간(택시)에서 승객과 기사가 만나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서비스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차거부의 신고사례를 보면, 결국 '기분이 나빠서'가 이유가 되곤 합니다. 서로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차거부(중도하차)는 적발될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과 운수종사자격 취소
위반 횟수 기준은 1차 위반 이후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 기산 됩니다.
운수종사 자격이 취소가 가장 큰 처분인데요, 법인택시의 경우는 재취득 기간이 됐을 때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면 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격 취소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승차거부에 해당되는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승차거부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반드시 있겠지요?
다음 글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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