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 총량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은 정해진 노선 등이 없이 원하는 곳에서 승차하고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가용과 유사한 성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입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과 비교했을 때 요금이 높은 편이지만
전술한 특성 때문에 여러 상황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 역시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이동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종이다 보니,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택시가 너무 많아지면 승객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져 택시 기사의 생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택시가 너무 적어지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충족되지 못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적정한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등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택시 증차를 막거나 택시의 숫자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택시 총량제는 5년 단위로 인구수 대비 택시의 숫자를 각 사업구역 별로 조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1차 택시 총량제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제5차 택시 총량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에서는 2024년에 택시 총량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택시 총량 조사는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으로 규정된 산정 방식을 준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 사업구역의 인구 대비 택시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택시의 대수는 전국 평균으로 약 300대 정도 되니 어느 정도 현재 택시의 공급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의 총량 변화가 없는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에는 제한이 없다 보니, 택시 신규 면허의 발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기존 택시 면허의 양도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억대 금액이 오가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도 명시된 내용이지만, 현재 기준 택시 총량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인구수 대비 택시 대수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인구 대비 택시 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공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가동률과 실차율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동률은 영업을 위해 움직인 택시의 비율이고,
실차율은 실제로 탑승한 승객의 유무에 관한 비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계산을 한 후에 택시의 증·감차가 결정됩니다.
이번엔 택시 총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를 선정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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