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이번엔 택시 관련된 민원 처리과정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글에서 민원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4.01.22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사유 발생
2. 민원 접수
- 국민신문고,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20), 서면(진정서), 직접 방문 등 수단은 다양하니 편한 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담당자 지정 등 민원 처리 절차 시작
4. 민원 처리결과 통보
대략 이런 순서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민원 사항에 따라 법정 처리기한은 다양하지만, 불편신고 민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조사를 신속히 시작해서 처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접수한 민원 내용 중 보완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 처리 과정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소통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민원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접수한 사람과 수 차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재량으로 종결처리도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내용이 명확하여(예를 들어 택시기사의 차량 내 흡연 같이 증빙이 쉬운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 예정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 시간의 조사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요금, 승차거부, 사업구역 외 영업 위반 등 해당 택시의 운행기록 조회를 해야 하는 민원의 경우, 7일 내 조사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답변 시점의 조사 상황을 일반적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듣고 싶은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민원을 유발한 택시기사의 인적사항 같은 개인정보는 요청하시면 안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알려줘서도 안됩니다. 처리 유무는 알아보시되, 정식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실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도,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을 겪은 만큼 감정이 상해서 민원 접수를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서로서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령의 존재 의의는 택시를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엔 택시 민원 처리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택시의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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