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택시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택시 요금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라 요금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이 많이 오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지역별로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기본요금, 거리 할증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평소 생각하는 요금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 요금의 가장 큰 변화로는 기본요금과 할증 시간 세분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엔 기본요금의 거리가 2.0km였다면, 요금 조정 후엔 지역에 따라 1.6km~2.0km까지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증요금은 시계 외 요금은 동일하게 20% 할증률을 보이지만, 심야 할증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0시부터 시작되던 할증요금이 서울시 같은 경우 22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도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택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표를 보시면 경기도 전체 시·군 31개 중에 광명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명시는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 금천구와 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서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간할증 같은 경우, 서울시가 가장 이질적입니다. 표를 보시면 시간에 따라 20%, 40%로 적용이 되지요. 이렇다 보니 음주 후 이용하는 사람들의 패턴도 달라져, 22시 이전에 귀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밤을 새우고 아침에 귀가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지요. 택시 요금 하나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질 정도입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도시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다만 경기도권 내에도 지역별로 버스나 전철 같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은 그전보다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약 26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지만, 기본 거리가 2.0km에서 1.8km로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요금 인상의 효과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택시 이용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택시요금까지 조정되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용객의 추이 변화 같은 자세한 데이터가 아직은 모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더 조사해서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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