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 이용 시 발생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분이 상할 때가 많지요? 기사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며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돌아서 돈을 더 받으려는 경우도 있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일도 요샌 드물지만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불편사항들은 시청 등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를 하는 공무원이나 경찰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나 처리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 원하는 대로 불편사항이 발생한 택시기사에 제재를 가하는 수위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택시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택시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상세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는 꼭 필요합니다.
1. 사유발생 일시(적어도 날짜는 정확해야 합니다)
2. 탑승했던 차량번호(숫자 네 자리 외에 서울 XX 바 같은 정보도 필요합니다)
3. 출발지와 목적지(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조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4. 기타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여기서, 4번의 기타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란 예를 들어 택시기사 정보나 콜택시 호출을 했다면 호출 정보(카카오, 지역 콜 등) 및 녹음(녹취) 자료 같은 정보 등을 말합니다. 특히나 택시기사와 개인적인 시비가 생겨 민원 사유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사실 택시기사의 불친절 같은 경우, 이전 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민원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택시기사의 과실이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후사정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그마저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이 택시를 이용했는데, 뭔가 불편한 일을 겪었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여기서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든 작성 후 접수를 하면 관련 자치단체에 내용을 전달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정보가 필요하니, 정확한 처리를 위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접수는 위 국민신문고 외에도 직접 전화를 해도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20이나, 혹시나 이용하셨던 택시의 관할관청이 확인됐다면 직접 전화로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관할관청 표시(택시 외부)와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격증명(택시 내부)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로도 탑승하고 계신 택시가 어느 자치단체에서 면허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택시를 이용하실 때 이런 정보가 잘 게시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택시 민원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민원 접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진행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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