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차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의 차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모든 차량엔 '차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차령이란 다음 국어사전을 보면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령을 계산하는 차령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그럼 2022년 10월 10일에 생산이 완료된 차량이 두 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량 한 대(A 차량)는 2022년 10월 20일에 등록이 되었고, 다른 한대(B 차량)는 2023년 1월 3일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 A차량의 차령기산일은 2022년 10월 20일이 되고, B 차량의 차령기산일은 2022년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흰 번호판이 달려 있는 자가용 차량은 중고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지만, 이게 노란 번호판이 달려 있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사업용 차량별로 차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버스, 대여자동차, 특수여객(장의차), 전세버스 등 종류는 많지만, 여기선 택시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까 합니다.
흔히 택시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흔히 회사택시라도고 합니다)로 나뉘어 있지요. 또 배기량이나 차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흔히 '택시'라고 하면 배기량 2,400cc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중형택시(쏘나타, K5 등), 이상이면 대형택시(그랜저 이상)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차량 운행이 영업수단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연간 이동거리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일반택시의 경우, 1년에 10만 km 정도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는 7~8만 km 정도고요. 운행거리에 반비례해서 차령이 정해지는 건데, 아무래도 운전업을 하는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인 만큼 관리도 더 철저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객법에는 일정기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나 임시검사를 받고 합격 통지를 받을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기량 2,400cc 미만 중형택시는 일반택시가 6년, 개인택시가 9년으로 차령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차령제한이라는 기준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여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최대 2년까지 차령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지만, 조례 제정까진 검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찬성하지만, 일반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반택시 사업자는 차령이 연장되어 차량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재정부담이 당연히 줄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년에 10만 km씩 운행거리가 누적되는 차량의 안정성의 보장이 어렵다는 택시 기사의 입장도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의견을 통일하여 각자의 자치단체와 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현재 기준으로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기본 차령을 연장하는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 중입니다.
업체는 차령이 연장되어 차량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재정부담이 당연히 줄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년에 10만 km씩 운행거리가 누적되는 차량의 안정성의 보장이 어렵다는 택시 기사의 입장도 고려할 사항인 만큼 조례 제정이 되려면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택시의 차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LPG차량 택시들을 속속 단종시키고 있다 보니 차령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신차가 구해지지 않아 난감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 법의 손질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 주제도 잘 선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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