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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정보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by 보리아빠로키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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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개인택시 양도·양수의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면허를 양도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면허 가격이나 차량 양도 여부 등을 상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정리한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공서에 서류 접수 민원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행정사나 해당 시군 개인택시 조합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의 경우는 처리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한 서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개인택시 면허 양도자(파는 사람)가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A4용지 크기의 자치단체장 직인이 찍힌 서류입니다. 개인택시를 한지 오래된 분들은 분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원칙은 별도로 면허증을 재발급(수수료 2,000원) 받아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증 관리는 잘해주셔야 합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 택시를 타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정보가 나와 있는 표지가 붙어있습니다. 이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객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있는 이유 때문에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질병이 사유인 경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고령이 이유인 경우 나이 확인이 가능한 등본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면허 양수자(사는 사람)가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 둘 중 양수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소속된 회사나 조합, 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진단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급받는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수검 후 운전업무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객법에 따라 여객 운송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승용차 1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인 만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교통안전공단이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서 발급받은 택시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7. 반명함판 사진 2장
- 사실 이렇게 제출한 사진은 달리 사용처가 없습니다. 낡은 법령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법제처에서 손을 한번 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서식에 내용을 잘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은 만큼,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시간도 그만큼 필요하니 하루라도 빨리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싶으셔도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여객법 제6조에 따른 결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여부, 법규 위반 여부나 개인택시 면허 취소여부 등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격여부와 함께 범죄전력도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하여 성범죄나 마약류 범죄, 기타 강력범죄 전력을 확인합니다.
결격여부나 범죄전력 여부는 시일이 걸리는 절차다 보니 접수 후 제일 먼저 의뢰를 하고 경력사항 등을 조회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에 경력사항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접수된 서류와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검증을 합니다.
 
모든 검토사항에 이상이 없다면,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수리가 공문으로 처리됩니다. 이 공문이 있어야 양수하신 분이 차량을 등록(이전등록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도하시는 분과 만나 잔금도 치르고, 차량 등록도 하고, 보험도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세정과)에 가셔서 면허 발급에 따른 등록면허세(15,000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시고 여객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해서 여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운행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운행개시 신고는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만큼 신고서 접수한 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절차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택시 기사님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LPG차를 타신다면 유가보조금 카드를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카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개인 카드로 주유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환급도 가능하니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별도로 환급(서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택시 영업을 위해서만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유가보조금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