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송사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흔히 보이는 택시의 차량은 대부분 중형 세단 차량이고, 요즘은 승합차량도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 외 경형이나 소형 차량을 이용한 택시는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볼 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차량 배기량 등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등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배기량 또는 차량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기준이 됩니다.
1.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2.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3.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4.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5.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
6. 고급형 : 배기량 2,800CC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적용받는 요금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택시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형 택시'의 요금으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승합차 택시의 경우 '고급형 택시' 요금이 적용됩니다.
고급형 택시는 카카오 벤티 같은 플랫폼 택시가 대부분이고, 플랫폼 회사마다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용하실 경우 요금 시비 방지를 위해 목적지까지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기준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친환경 자동차로 운영할 수 있는 택시의 차량별 기준입니다.,
1.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또는 최고출력 50kw 미만
2.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또는 최고출력 80kw 미만
3.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최고출력 80kw 이상
4. 대형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5.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 또는 최고출력 110kw 이상
6. 고급형 : 배기량 2,400CC 이상 또는 최고출력 160kw 이상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이 되어 배기량과 최고출력 두 가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형, 소형 등 현재 드물게 볼 수 있는 차량도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맞춰 준비해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경형이나 소형 택시는 거의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 이런 택시의 목격담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택시 운용 차원에서 봤을 때, 소형이나 경형 차량이 더 유지비가 적게 들 수 있으나,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엔 '차령'이라는 제도가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요금도 다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중형 택시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택시의 차령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16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의 차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오늘은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선정해서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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