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고팔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택시 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택시 요금을 10,000원 지불했다면 실제 요금은 9,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00원(10%)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된 것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승객은 자연스럽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는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LPG 충전 비용의 일부(유가보조금)나 그 외 여러 가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위 근거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또 다른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7에 따라 일반택시(이하, 법인택시라 합니다) 운수사업자가 대상으로, 매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가 감면되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감면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소속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0%가 지급됩니다. 또한 공제된 세액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관리를 위해 설립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설립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나머지 4%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택시 운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이 지난 뒤 1개월 내(제1기 : 매년 8월 25일까지, 제2기 : 매년 2월 25일까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정황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미지급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법인택시 업체에 근무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연간 두 번 받는 상여금과도 유사하게 인식됩니다. 법인택시 업체와 운수종사자 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만근일 기준은 대개 20~25일이지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 근무한 날짜를 산입 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마다 근무일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회사 게시판 등에 운수종사자별 지급내역을 일주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운수종사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하고, 관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기 때문에 택시 운수사업자의 부정 사용이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택시 운수사업자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조사 후 법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만 대상이 되는 만큼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에서 일하시는 운수종사자 분들은 한번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택시에 관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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