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운전업무(본 글에서는 택시로 한정)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 조건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운전면허 보유자(2종 보통 이상)
- 20세 이상으로 면허 취득일 기준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검사를 통과한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성범죄나 마약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는 분은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적합한 사람의 경우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적성 정밀검사 결과의 경우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접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택시 운전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이면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먼저 받아두셔야 합니다.
위에 이렇게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는 11,500원이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 자격증 발급 비용 10,000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21,500원의 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 택시운전자격 > 예약접수 > 원서접수(자격시험) > 원서접수 자격선택 (kotsa.or.kr)
또한, 시험공부를 위한 자료 역시 마련되어 있으니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은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양이 많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라 공부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TS국가자격시험 > 자료실 > 택시운전 (kotsa.or.kr)
택시 운전 자격시험은 총 70문제가 출제되고, 그중 42문제(환산 100점 기준 60점) 이상 맞출 경우 합격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국가 공인 자격증의 합격 기준과 비슷한 수준인데, 시험 과목과 공부 요령만 잘 알고 있으면 합격하기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시험 과목은 총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령인 만큼 과목에 편성됩니다.
- 안전운행 요령
→ 말 그대로 안전운행에 대한 요령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승객의 안전과 연관이 있는 만큼 공부를 해 둬야 합니다.
- 운송서비스
→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버스와 달리 택시는 승객과의 거리가 가까운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꾸준히 알아둬야 합니다.
- 지리
→ 국내 주요 관공서, 공공건물의 위치나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리 항목은 참고자료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만큼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서는 취득하기가 아주 어렵진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자격증을 취득한 후 택시 운전업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미 이수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교육 및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택시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의 휴업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4.03.24 |
---|---|
택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와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봅시다. (1) | 2024.03.23 |
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4.03.12 |
택시 신규먼허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4.03.11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