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의 휴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 역시 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업종이지만, 택시 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하루나 며칠 정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지 않는 대가는 온전히 본인이 영업 손실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받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수입이 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늘지 않는 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택시 운송사업의 경우 일을 해태하였을 경우 본인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제재도 가능합니다. 택시의 경우 차량의 숫자에 따라 면허가 배분된다고 인식하는데, 택시 50대를 가지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는 택시 면허가 50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차량 1대당 사업자가 나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휴업한다는 것은 전체 분야를 휴업할 수도 있고, 전체 사업의 일부만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택시 50대를 운영하는 법인택시 회사라면 그중 49대를 휴업으로 운행을 중단시켜도 전체 사업의 일부만 휴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의 휴업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개인택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라는 업종의 특성상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이런 휴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는 여러 가지 운수사업에 대한 '휴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보완해야 할 점이 아직 있습니다.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유는 다양합니다. 새 차량을 충당하기 위한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나, 운수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그런 사유를 명시해 신고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다만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채용'이 불가능한 분들이라, 개인 사정이 곧 휴업 사유가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는 휴업을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 따른 처분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사업면허 취소'도 가능하게 되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문제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지, 며칠이나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되는지 전혀 기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택시의 휴업과 관련된 다소 민감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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