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의 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部制)라는 단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차량번호 맨 끝자리 숫자로 구분하는 2부제(홀수, 짝수), 5부제, 10부제 등 일별 차량 운행량을 조절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택시 총량제에 따라 사업구역별 적정 택시의 숫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관할 택시들이 매일 영업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는 택시 기사의 건강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은 사업구역별 특성에 맞는 부제를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소속 기사들의 배차를 관리하여 일일 운행 택시 대수를 일정 부분 조절하고 있어 부제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택시는 일반사업자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휴업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만의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택시의 휴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의 휴업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택시는 근무 계획을 사업자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근무 행태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택시 부제 운영의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택시 부제 설정은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인 '택시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택시 부제는 1970년대부터 시행된 역사가 오래된 제도인데, 부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가, 나, 다, 라 등 3개~4개 정도의 부제를 설정하여 운영했었습니다. 그 외 2013년부터 야간시간(21시~09시)만 운행하는 9조가 신설되는 등 택시 부제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만약 부제일에 택시 운행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는다면 부정 운행으로 간주되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하던 2021~2022년에 우리나라 역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사람들의 야간시간 생활방식이 달라져 현재 전국적으로 택시가 야간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하반기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자치단체가 생기면서, 50년가량 이어져 오던 택시 부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으로도 야간에 택시 이용이 어렵다는 불편사항이 개선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택시 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택시 부제는 현재도 뜨거운 감자로 취급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입니다.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결국 불편함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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