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서 예고해 드렸던 택시 운수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및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증과 관련된 글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0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택시 운수종사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별도의 사유가 생길 경우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신규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검사는 처음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만약 신규검사를 통과한 후 3년 내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검사 이력이 초기화되어 신규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검사는 운전을 하다가 중상 이상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난 1년간 벌점이 81점 이상인 경우, 택시회사에서 별도로 신규검사를 요청한 경우에 받게 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격증 취득 후 바로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하지만,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특별검사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자의든 타의든 교통사고 때문에 특별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유지검사는 연령과 관련된 검사입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고령의 운수종사자는 3년을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검사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시행하게 되는데, 특히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전정밀 적성검사 대상이 된 택시 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 규정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검사 기준 및 항목 등에 대한 부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이번엔 택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 서비스업의 한 종류인 만큼 별도의 교육 이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내용
- 운송 서비스의 자세, 교통안전수칙 같은 서비스 관련 내용
-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
- 경제적인 운전습관에 대한 내용
교육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사소한 것들을 도외시하면 결과적으로 큰 사고와 연결되는 만큼 잘 숙지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크게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세 가지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말 그대로 새로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택시 운수종사자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16시간의 의무교육 시간이 주어지고, 퇴직 후 2년 이상 운전업에 공백이 있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고 운수종사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4시간씩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만약 택시기사로 취업을 하고 5년 이상 사고와 벌점이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라면 2년에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사고·벌점이 없다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교육이 면제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을 위한 시간은 택시회사에서도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합니다. 만약 택시회사에서 교육을 가지 못하게 강제로 막는다면 적발 시 영업정지(1회 5일, 2회 10일, 3회 이상 15일) 또는 과징금(1회 30만 원, 2회 60만 원, 3회 이상 90만 원)이 부과되고, 택시 기사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택시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 및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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