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글에서 예고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에게 해당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글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05 - [대기환경을 위한 정보] -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휘발유나 경유가 사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운행 시 배출가스가 발생합니다. 특히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가 출고 시 배출가스 등급이 결정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되는데, 경유차의 경우 3등급부터 등급이 나뉘어 결정됩니다. 이 중 4등급과 5등급인 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격조건
소유하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4, 5등급이라면 조기폐차 대상 차량입니다. 그 외 좀 더 자세한 자격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를 합격할 것
- 지정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정상 가동 확인
- 정부지원사업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자동차
- 신청일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만 해당됩니다.)
- 각종 지방세의 체납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한 차량
말씀드린 자격조건 중 '대기관리권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능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정상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차량의 종류 및 제원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소유하신 차량을 조기폐차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표에 명시된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인 분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서를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이후 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무공해차(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절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접수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관능검사 등에 이상이 없어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을 납부하고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대체할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추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보조금 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있고, 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 보조금 청구 기간은 연장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조기폐차 지원사업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새로 차량을 구매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의무운행 기간 2년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차량을 바꾸거나 폐차하면 안 됩니다. 단, 휘발유 또는 LPG차량을 구매하여 추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무운행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유사 성격의 지원사업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사업과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부착할지 조기폐차를 할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장착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역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에 안내드린 사이트나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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