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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을 위한 정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보리아빠로키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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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차를 타는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기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인 제공자(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처럼 각 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자치단체는 징수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차 소유자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법령이 개정되어 2015년 이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단 유로 5, 6 또는 저공해차량 등은 제외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현재 휴업 중인 사업용 차량 등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외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부 감면 대상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 유로 5 이상 경유차만 출고되기 때문에 신규 부과대상 차량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적용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이 되는 경유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매년 3월(1기분), 9월(2기분)에 정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기준일은 상반기는 매년 6월 30일, 하반기는 매년 12월 31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분의 경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기분 : 매년 3월 16일 ~ 3월 31일(적용기간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적용기간 : 당해연도 1월 1일 ~ 6월 30일)
 
부과시기와 적용기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 차량을 폐차했거나 매매한 이후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고지서를 받아보시는 경우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지서에 찍혀 있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의 계산식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제2항

 
그리고 이 산식에 따라 본인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산해 보기 위한 예시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지수를 이용해 본인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하신 차량의 기본 정보(연식, 엔진 재원 등)와 차량 보유 기간을 이용해 위 산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과금이지만,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1월, 3월에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하는 경우 총부과금의 10%, 3월에 신청하는 경우 총부과금의 5%가 감면되어 부과됩니다. 각 자치단체나 위택시 등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만 신청해 두면 납기일을 놓치지 않는 이상 차량 소유기간 동안은 신청이 유지됩니다. 다만 납기일 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런데 차량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매매, 폐차 등의 사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사유를 부과권자가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게 되는데, 폐차장에서 발급해 주는 입고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폐차장 입고 전날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과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납한 경우 이후 환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니 미리 알아보고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본사항 및 부과 대상이 되는 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마지막에 조기폐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다음 글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한 종류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