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글에서 예고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06 - [대기환경을 위한 정보]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대기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을 저감 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에 포함된 물질은 일산화탄소(CO),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약칭 PM) , 질소산화물(NOx) 등이 있는데, 이 중 입자상 물질을 별도 장착된 장치에 포집한 후 일정량이 모이면 연소하여 제거하는 방식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배출가스 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약칭 DPF)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되어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인 차량은 해당이 없지만,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기간에 따라 운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사정에 때문에 차량을 새로 구매하기 어려워 현재 소유한 차량을 폐차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 지침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저감장치 장착 지원 대상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도 신청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달리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공해조치 대상인 건설기계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의 지원금 및 세부 조건
장착 지원 대상은 크게 경유차와 건설기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지원금 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유지관리비는 장치 클리닝비용 450,000원과 콜 모니터링 비용 12,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전과 후 각각 차량 검사를 진행하고 구조변경(튜닝)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생계형 차량(용달, 택배 등)의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이번엔 대형차 또는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기준입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차보다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으니 세부 조건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PM-NOx 저감장치 장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경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DPF 장착 대상 조건과 지원금 기준입니다.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건설기계의 경우 역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4. 보조금 지급 절차
이번에는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가 신청 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적절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감장치 장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별 공고문을 잘 읽어보신 후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차량에 적정한 저공해 조치 수단을 안내받아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은 차량에 따라 적합한 저감장치의 제작이 가능한 저감장치 제작사가 구분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저감장치의 장착이 불가한 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의사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의무 운행기간 2년이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한 기간별 보조금 회수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전손에 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거나 차량의 도난,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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